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676
- 소관위원회
-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협회의 법정단체 지위 부여]: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법정단체 지위를 부여하여 협회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공인중개사의 윤리 의식을 높이고 부동산 거래의 사각지대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2. [윤리규정 신설]: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선제적이고 자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윤리규정을 신설하여 법적, 제도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부분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이는 부동산 중개 시장의 신속하고 정확한 사전 관리를 목표로 합니다.
3. [중개대상물 확인 및 설명의무 강화]: 개업공인중개사의 임대차 설명의무, 주택 관리비 설명의무 및 중개보조원 신분고지 의무를 강화하여 서민층의 주거 안정성을 위협하는 전세 사기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4. [법령 개선 및 운영 효율화]: 공인중개사협회 설립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제도개선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합니다. 이는 부동산 중개업의 개선과 발전,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입니다.
5. [제도적 한계 극복]: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기 및 불법행위에 대한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협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부족한 행정력과 정보 비대칭성을 보완합니다.
이 개정안은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공인중개사의 자질향상, 부동산중개업의 개선 및 발전을 통해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