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676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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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영진의원ㆍ복기왕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협회의 법정단체 지위 부여]: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법정단체 지위를 부여하여 협회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공인중개사의 윤리 의식을 높이고 부동산 거래의 사각지대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2. [윤리규정 신설]: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선제적이고 자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윤리규정을 신설하여 법적, 제도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부분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이는 부동산 중개 시장의 신속하고 정확한 사전 관리를 목표로 합니다.

3. [중개대상물 확인 및 설명의무 강화]: 개업공인중개사의 임대차 설명의무, 주택 관리비 설명의무 및 중개보조원 신분고지 의무를 강화하여 서민층의 주거 안정성을 위협하는 전세 사기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4. [법령 개선 및 운영 효율화]: 공인중개사협회 설립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제도개선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합니다. 이는 부동산 중개업의 개선과 발전,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입니다.

5. [제도적 한계 극복]: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기 및 불법행위에 대한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협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부족한 행정력과 정보 비대칭성을 보완합니다.

이 개정안은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공인중개사의 자질향상, 부동산중개업의 개선 및 발전을 통해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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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복기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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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190표 / 총 196표

찬성 190표 · 총 투표 196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