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조원 제도 개선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984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경협의원등10인이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개보조원의 고용 제한: 중개보조원을 중개사무소의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친 수를 초과하여 고용할 수 없도록 함.

2. 중개보조원의 신분 고지: 중개보조원이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임을 알리도록 함.

3. 범죄 예방 대책: 중개보조원에 의한 중개사고범죄 건수가 많은 것을 감안하여, 중개보조원제도를 개선하여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개보조원을 제한함으로써 중개과정에서의 혼선을 방지하고, 중개보조원의 역할과 신분을 명확히 함으로써 부동산 거래의 질서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중개사고범죄의 예방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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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김경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