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조원 제도 개선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9841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경협의원등10인이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개보조원의 고용 제한: 중개보조원을 중개사무소의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친 수를 초과하여 고용할 수 없도록 함.
2. 중개보조원의 신분 고지: 중개보조원이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임을 알리도록 함.
3. 범죄 예방 대책: 중개보조원에 의한 중개사고범죄 건수가 많은 것을 감안하여, 중개보조원제도를 개선하여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개보조원을 제한함으로써 중개과정에서의 혼선을 방지하고, 중개보조원의 역할과 신분을 명확히 함으로써 부동산 거래의 질서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중개사고범죄의 예방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