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87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명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 강화: 공인중개사는 주택 임대차 중개 시, 임대인의 정보 제공 의무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설명해야 합니다. 이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권리관계를 더욱 명확히 이해하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2. 임대인의 정보 제공 의무 규정: 현행법에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하지만, 이 정보를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하도록 법률로 명시합니다. 이는 정보 비대칭을 줄여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3. 주택임대차보호법과의 연계: 본 개정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과 연계되어 있으며, 해당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이에 맞춰 조정될 예정입니다. 이는 임대차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보 비대칭을 줄여 보다 공정한 임대차 거래를 촉진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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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강명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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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