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알선 행위 처벌 강화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0520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홍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인중개사나 중개사무소의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빌려주거나 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그런 대여를 중개하는 알선 행위도 처벌하도록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이는 자격증 대여행위를 더 많이 억제하기 위함입니다.
2. 자격증을 빌려주는 알선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다른 국가 자격과의 공정성을 맞추고, 공인중개사 업계 내에서 정당하지 않은 행위를 줄이려는 의도입니다.
3.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되는 조건에 대해 법률적으로 더 명확하게 정리하여, 자격 취소 요건이 보다 명확해지도록 개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하여, 자격증 또는 등록증 대여와 그 알선행위를 줄임으로써, 공인중개사 업무의 건전성과 윤리성을 강화하고 공정한 업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중개 업계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스크랩0
조회수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