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화 및 의무가입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773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병욱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인중개사 협회를 법정단체로 명시하고 공인중개사가 개업할 때 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여 공인중개사의 자질 향상과 질서 유지에 기여하도록 함.
2. 공인중개사 협회에 윤리규정을 제정하고 회원에 대한 지도 및 감독 규정을 새롭게 만들어 부동산 중개업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3.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의 사회 공헌 활동을 법안에 포함시켜 협회의 공익 목적과 사회적 책임을 더욱 강화함.
이 법안의 취지는 공인중개사 협회의 역할을 법적으로 강화함으로써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고, 부동산 중개 시장의 투명성 및 안정성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신뢰받는 중개 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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