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04
유령 중개사무소 방지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업공인중개사는 그들이 등록한 중개사무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대여할 수 없습니다. 2. 위반한 경우 등록관청은 해당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제공됩니다. 3. 이러한 조치는 유령 중개사무소로 인한 전세 사기와 같은 부동산 거래사고의 예방과 차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부동산 거래사고 및 피해자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중개사무소의 위장 운영이나 허위 운영을 규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엄격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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