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 경력자의 공인중개사 종사 제한 강화 법안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83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덕흠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공인중개사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범죄경력자의 경우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으로 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그 제한 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중대한 범죄인 특정강력범죄, 성범죄, 마약범죄 등을 저지른 사람이 공인중개사로 활동할 경우 주택 등의 출입이 빈번해 범죄 발생 우려가 큽니다. 이에 따라, 중범죄 경력자에 대한 결격 기간을 3년에서 최대 20년까지로 강화하고자 합니다.
3. 새로운 법안은 범죄의 종류, 죄질,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중범죄 경력자에 대해 20년 범위 내에서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는 것을 제한하여 범죄 예방 및 중개의뢰인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개업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공인중개사를 통한 주택 거래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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