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조원 사고 방지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464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맹성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개보조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도록 제정, 중개보조원도 2년마다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도입합니다.
2. 이러한 교육의 의무화는 중개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서 중개보조원들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3. 이 개정안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중개보조원에 의한 전세사기 등 중개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중개보조원들이 중개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전문지식과 윤리적 수행을 보장함으로써 부동산 중개시장의 신뢰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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