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강화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2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염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설명 의무 강화: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시 확인 및 설명의무 사항을 명시된 확인ㆍ설명서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계약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2. 구체적 설명 규정: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 계약에 대해 공인중개사가 구체적으로 확인ㆍ설명할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 내용입니다.

3. 민간임대주택 거래 규정: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 거래 중개 시 공인중개사가 확인 및 설명해야 할 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민간임대주택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4. 신탁등기 건물 거래 규정: 신탁등기된 건물의 임대차 거래 시 공인중개사가 확인 및 설명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통상의 임대차와 다른 법률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5. 위반 시 과태료: 공인중개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 규정을 신설하여 성실하고 정확한 설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 질서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은 임대차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형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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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