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강화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42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염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설명 의무 강화: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 시 확인 및 설명의무 사항을 명시된 확인ㆍ설명서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계약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2. 구체적 설명 규정: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 계약에 대해 공인중개사가 구체적으로 확인ㆍ설명할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 내용입니다.
3. 민간임대주택 거래 규정: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 거래 중개 시 공인중개사가 확인 및 설명해야 할 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민간임대주택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4. 신탁등기 건물 거래 규정: 신탁등기된 건물의 임대차 거래 시 공인중개사가 확인 및 설명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통상의 임대차와 다른 법률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5. 위반 시 과태료: 공인중개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 규정을 신설하여 성실하고 정확한 설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 질서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은 임대차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형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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