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사기 방지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37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준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주요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그 근거자료(예: 토지대장 등본,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를 제시해야 합니다.

2. 최근 신탁사기로 인해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신탁사기란 임차건물의 소유자가 신탁회사인 경우를 말하며, 공매 처분 시 신탁회사와 은행의 임대차계약 동의가 없는 세입자는 불법점유 상태가 되어 명도소송에서 패소하고,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3.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은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해 설명할 때 신탁원부를 추가 근거자료로 제시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신탁사기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하고,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를 강화하여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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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