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조원 연수교육 포함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7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진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수교육 대상 확대: 기존에는 공인중개사만 2년 주기의 정기적인 연수교육을 받아야 했지만, 이번 개정안은 중개보조원도 이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2. 중개보조원의 자질 향상: 중개보조원의 직무수행능력과 직업윤리를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중개사고 발생을 줄이고 이를 통해 중개의뢰인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3. 중개사고 예방 및 관리: 중개보조원도 연수교육을 받게 함으로써 이들의 능력 부족이나 윤리 위반으로 인한 중개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중개보조원을 관리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개보조원의 지속적인 직무 역량 강화와 윤리 의식을 고취시켜 중개 사고를 줄이고, 이를 통해 중개 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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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