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의원 등 176인이 발의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변경하여, 국회 총선거 이후 처음 실시되는 감사는 9월 30일 이전에, 그 외의 감사는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실시되도록 함. 2. 국정감사 실시 여부에 대한 국회동의를 현행법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폐지하여, 국회 소관 위원회의 재량에 따라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3. 국정감사와 관련한 절차와 권한에 대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국정감사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함.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가 국정감사를 원활하게 실시함으로써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김태년 등 168인
박
정
설
훈
허
영
황
희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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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이슈사건 국정감사·조사를 위한 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