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임위원회에서는 국정감사를 연중 상시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감사계획을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2. 국정감사에는 예비감사를 도입하여 감사의 내실을 높일 수 있도록 합니다. 3. 시정요구 사항을 처리하지 않거나 처리 결과가 미흡한 경우, 기관의 장에 출석 및 해명 요구, 관련자의 징계 요구, 세출예산안의 감액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정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 상임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연중 상시적으로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감사의 내실을 높이기 위해 예비감사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정요구 사항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국정감사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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