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 및 행정기관의 자료 제출 형태 개선: 현재는 종이로 제출되는 자료를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하도록 변경함으로써 인쇄비 및 출장비 예산을 절감하고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안 제10조제2항) 2. 자료 요구에 대한 응답 시한 단축: 위원회, 소위원회 또는 반이 행정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경우, 현행보다 더 빠른 시한 내에 응답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감사 및 조사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안 제10조제3항) 3. 자료 요청에 대한 반론 가능성 보장: 행정기관은 자료 제출 요청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이유를 밝히고 반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합니다. 이를 통해 행정기관의 권익을 보호하고 합리적인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0조제4항) 이 법안의 취지는 종이를 사용하는 것으로 인해 발생하는 예산 낭비와 효율성 저하를 해소하고, 행정기관과 국회의 업무를 더욱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의 업무 수행과 국정감사 및 조사의 효과적인 진행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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