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의 국정감사ㆍ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사건이 개인정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하여 국회가 해당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2. 국정감사ㆍ조사 대상 중 사회적 반향이 큰 사건에 대해서도 국회의 국정감사ㆍ조사가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3. 이 법안은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여 조정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률개정안은 국회의 국정감사ㆍ조사 권한이 제약되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접근을 허용하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도 국회의 감사ㆍ조사가 가능하도록 개선함으로써 국회의 역할과 사회적 위상을 강화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국정운영의 평가와 개선을 효율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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