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정감사가 끝난 후에는 60일 이내에 국정감사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처리해야 한다는 기한을 명확하게 설정함으로써 결과 처리의 지연 문제를 개선하려는 내용입니다. 2. 정부나 해당 기관이 국회의 국정감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했는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확인하게 하여, 국회가 정부 운영에 대한 감시 기능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3. 국정감사 결과의 신속한 처리를 통해 이후 법안 심사나 예산 및 결산 심사 시 국정감사의 결과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입법 및 예산 결정 활동에 국정감사의 영향력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정감사의 실질적인 영향력을 강화하고, 국회의 감시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행하며, 정부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국회와 정부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과 처리 지연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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