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7
국정감사ᆞ조사 기한계산 시 초일산입 명시를 위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초일산입 규정을 신설하여 국정감사 및 조사의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기간의 계산에 첫날을 포함하도록 함 (안 제17조의2 신설). 2. 기존의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과 마찬가지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도 기간의 계산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도록 함. 3. 이를 통해 국정감사 및 조사의 처리 속도를 높이고, 국회 관련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함. 이 법안의 취지는 국정감사 및 조사의 처리를 보다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초일산입 규정을 추가하고, 국회 관련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기간의 계산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정감사 및 조사의 효율적인 진행이 가능해지며, 국민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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