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의원 등 10명에 의해 발의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률이 저조하여 정부 및 공공기관에 대한 시정요구 처리 의무가 제대로 부과되지 못하는 한계를 개선함. 2. 국회입법조사처가 국정감사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정부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제도를 도입함. 3. 국정감사 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서 채택되지 않은 경우에도 국정감사 주요 실시내용에 대한 후속조치를 점검하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국정감사 이후의 사후 관리 및 점검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입법부의 행정부 감시 기능을 실질화하고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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