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활동기간 연장의 경우 중간보고 의무화**: - 현재는 국정조사를 위한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할 때 본회의에서 중간보고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개정안은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본회의에서 중간보고를 받도록 하고 있어요. 2. **활동기간 단축과 동일한 기준 적용**: - 지금은 활동기간을 단축할 때만 본회의에서 중간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지만, 이제 연장할 때도 동일한 기준으로 중간보고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해요. 3. **활동기간 조정의 타당성 제고**: -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할 때 중간보고를 의무화함으로써 활동기간 조정이 얼마나 타당한지 본회의에서 검토할 수 있게 돼요. 이 개정안의 취지는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할 때도 본회의에서 중간보고를 통해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조사활동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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