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매년 정해진 시기에만 국정감사를 하는데, 상시로 필요할 때 언제든지 국정감사를 할 수 있도록 변경하려고 합니다. 2.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업무에 대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감사 대상과 감사 기간 등을 정해서 감사를 진행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합니다. 3. 이러한 상시 국정감사를 통해 국회가 더 실질적으로 정부의 업무를 감사하고, 필요할 때 적시에 검토하며 감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회 감사 기능을 더 효과적으로 만들어 감사 운영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회가 정부의 다양한 활동에 대해 보다 심층적이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으며, 예산안 및 법률안 심사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게 되어 내실 있는 검토와 논의가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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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이슈사건 국정감사·조사를 위한 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