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정기회 기간 중에만 실시되던 국정감사를 연중 상시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상임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감사계획을 작성하여 증인, 감정인, 참고인 등의 출석을 포함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국정감사 일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변경된 일정을 감사대상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국정감사의 실시 기간과 방법을 융통성 있게 조정하여 국정감사의 효과성과 질을 높이고, 법안 심의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국정감사가 보다 원활하게 실시되고, 국정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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