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정감사나 조사가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도 가능하게 하되, 재판이나 소추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2.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나 조사를 피하기 위한 협조 거부 사례를 막기 위해, 이러한 경우에도 국정감사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3. 이를 통해 국회가 행하는 국정감사와 조사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국회의 국정통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국정감사와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협조적인 행태를 방지하고, 국회의 역할을 강화하여 공정하고 책임 있는 정부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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