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를 위한 자료는 위원회, 소위원회 또는 반이 의결을 통해 요구할 수 있음. 2. 그러나 이러한 자료 요청 과정이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위원이 직접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음. 3. 위원이 직접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자료를 요구받은 기관들이 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 4. 이로 인해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 활동이 원활하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됨. 5.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원이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를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직접 대상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함. 이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 국정 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자료 확보 절차를 간소화하고 위원의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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