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는 국정감사 또는 조사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현재 진행 중인 재판 또는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행사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에서는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되거나 현재 진행 중인 재판 등과 관련이 없다면 국정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 이 법안은 국회에서 국정감사 또는 조사를 위해 보고서나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대상기관이 서류 등의 제출요구에 따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정감사 또는 조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정감사 및 조사가 개인의 사생활과 중첩되거나 현재 진행 중인 법적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정감사 및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회의 감사·조사 권한의 행사를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더 보기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변경하기 위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정감사·조사 관련 서류제출 요구절차 간소화를 위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정감사 및 조사관련 서류제출 요구권한 확대를 위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정감사 운영 탄력성 제고를 위한 법안
국정감사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료제출 시 전자문서 활용 촉진을 위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법 절차 중에도 국정감사 허용 법안
조사위원회 중간보고 의무화하기 위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정감사 연중 상시화 및 강화를 위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 합동감사를 통한 국정감사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정감사 연중 상시화를 위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정감사ᆞ조사 기한계산 시 초일산입 명시를 위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시국정감사 도입을 위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의 자료 직접 요청을 허용하기 위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정감사 시기 조정을 위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정감사 후속조치 강화를 위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정감사 결과처리시한 명시를 위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 이슈사건 국정감사·조사를 위한 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