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방식의 변경**: 기존에는 증인 등의 출석을 요구할 때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증인 채택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2. **소수당의 견제 및 감시 기능 강화**: 다수당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으로 인해 핵심 증인 채택이 무산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소수당이 국정 운영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3. **국정감사의 진실 규명 역할 확대**: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증인 채택이 가로막혀 국정감사의 본래 목적이 훼손되는 것을 막고, 국회가 **사건의 진실을 충실히 규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4. **국민의 알 권리 보호**: 국정 운영의 주요 현안에 대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하여, 증인 채택 무산으로 인해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이 법안은 국회 내 소수당의 의견을 존중하고 증인 채택의 문턱을 낮춤으로써, 국정감사와 국정조사가 행정부를 더욱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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