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6
국정감사 운영 탄력성 제고를 위한 법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기회와 임시회의 기간 규정:** 기존에는 정기회는 100일, 임시회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기회 기간 중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법률안 심의와 예산안 심사가 지연되는 문제가 자주 발생합니다. 2. **국정감사 일정 자율성 부여:** 상임위원회가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감사 일정을 분리하여 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정기회 기간 중 국정감사를 분산하여 실시할 수 있게 됩니다. 3. **감사계획서 내용 변경:**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감사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탄력적인 국정감사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은 국정감사의 일정을 분리하고 감사계획서 내용을 유연하게 조정함으로써, 국정감사 운영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정기회 기간 중에 법률안 심의와 예산안 심사를 보다 내실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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