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상황:** 기존 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를 둘 이상의 위원회가 합동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감사대상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가 별도로 감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2. **문제점:** 여러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복잡한 사안이 증가함에 따라, 소관 부처가 겹치는 경우에는 국정감사와 그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3. **개정 내용:** 새로운 법안은 감사 대상 사안이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들이 합동으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은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정감사 후속 조치가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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