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를 두 개 이상의 위원회가 같이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여러 위원회가 함께 감사하는 것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2. 이 법안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하나의 부처나 위원회만으론 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을 인정하여, 필요할 때 여러 상임위원회가 합동하여 국정감사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감사 대상이 여러 상임위원회의 관심 분야에 속할 때 두 개 이상의 상임위원회가 함께 감사할 수 있게 하여, 국정감사의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법안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문제 해결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관련된 여러 위원회가 협력하여 부처들을 효과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복잡하고 연관된 여러 이슈들에 대해 더 깊이 있고 종합적인 감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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