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해 의결을 거쳐서만 관계인이나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었지만, 이 법안에서는 의원이 국정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서류 등을 직접 관계인이나 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현재 의원들이 의결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자료를 요구하고 있으며, 국회의원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상시 자료요구권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원이 국정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직접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법률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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