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14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변경하기 위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등15인이 발의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간사를 대행하던 직위를 "간사"에서 "부위원장"으로 변경합니다. 2. 이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의 "간사"의 정의와 현행법 상의 역할과 책임이 일치하지 않아 발의된 것입니다. 3. 많은 광역의회에서 이미 "간사" 대신 "부위원장"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국회사무처에서도 "간사"를 영문으로 번역할 때 "부위원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간사의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변경하여 그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일반인에게 법안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하고, 내부적으로도 간사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함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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