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와 관련된 자료제출을 요구하려면 위원회, 소위원회 또는 반의 의결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개별 국회의원이 독립된 헌법기관이므로 자료제출 요구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직무수행을 제한하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2. 법안에서는 개별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및 조사와 관련된 자료제출을 관계인 등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3. 이를 통해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및 조사활동을 활성화시키고 국회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개별 국회의원에게 국정감사 및 조사와 관련된 자료제출을 요구할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회의 감사 및 조사 활동을 더욱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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