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을 국가데이터처로 격상하고 국가통계위원회를 국가통계데이터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기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012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병기의원 등 166인이 발의한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직 격상 및 소속 변경]: 현행 기획재정부장관 소속 국가통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국가통계데이터위원회로 격상·개편합니다. 통계청의 국가데이터처 격상에 맞춰 국가통계 총괄·조정과 데이터 관리 기능을 총리실 중심으로 일원화합니다.

2. [위원장 체계 개편]: 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합니다. 정부 내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여 부처 간 조정역량을 강화합니다.

3. [위원 구성 확대 및 민간 참여 강화]: 위원 구성은 민간 공동위원장을 포함해 총 35명으로 확대합니다. 민간 공동위원장 도입으로 민간 전문성과 현장 의견을 제도적으로 반영합니다.

4. [심의·의결사항 신설]: 위원회 심의·의결사항에 ‘통계와 공공데이터 및 민간데이터 간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합니다. 공공·민간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정책·산업 활용도를 높입니다.

5. [연계 법률 의결 전제]: 본 개정안은 김병기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65호)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본 개정안 내용도 그에 맞게 조정됩니다.

이 개정안은 국가통계와 데이터 거버넌스를 총리실 중심으로 재편해 공공·민간 데이터 연계를 강화하고 정책의 효율성과 품질을 높이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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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김병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김병기 등 166인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