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을 국가데이터처로 격상하고 국가통계위원회를 국가통계데이터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기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01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병기의원 등 166인이 발의한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직 격상 및 소속 변경]: 현행 기획재정부장관 소속 국가통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국가통계데이터위원회로 격상·개편합니다. 통계청의 국가데이터처 격상에 맞춰 국가통계 총괄·조정과 데이터 관리 기능을 총리실 중심으로 일원화합니다.
2. [위원장 체계 개편]: 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합니다. 정부 내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여 부처 간 조정역량을 강화합니다.
3. [위원 구성 확대 및 민간 참여 강화]: 위원 구성은 민간 공동위원장을 포함해 총 35명으로 확대합니다. 민간 공동위원장 도입으로 민간 전문성과 현장 의견을 제도적으로 반영합니다.
4. [심의·의결사항 신설]: 위원회 심의·의결사항에 ‘통계와 공공데이터 및 민간데이터 간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합니다. 공공·민간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정책·산업 활용도를 높입니다.
5. [연계 법률 의결 전제]: 본 개정안은 김병기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65호)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본 개정안 내용도 그에 맞게 조정됩니다.
이 개정안은 국가통계와 데이터 거버넌스를 총리실 중심으로 재편해 공공·민간 데이터 연계를 강화하고 정책의 효율성과 품질을 높이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발의자 명단
김병기 등 166인
김
윤
김
현
박
정
허
영
황
희
심사 진행 단계
- STEP 01접수
- STEP 02위원회 심사
- STEP 03체계·자구 심사
- STEP 04본회의 심의
- STEP 05정부이송
-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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