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구분 통계 승인 의무화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246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성별 구분에 대한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장애인 여부와 관련해서는 그런 승인 절차가 없습니다.
2. 장애인 관련 데이터를 통해 사회적 장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장애인 통계가 필요합니다.
3. 따라서, 앞으로는 통계 작성 시 장애인인지 여부를 구분할 때도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 관련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수집함으로써 장애인들이 직면한 사회적 장벽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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