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구분 통계 승인 의무화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246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성별 구분에 대한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장애인 여부와 관련해서는 그런 승인 절차가 없습니다.

2. 장애인 관련 데이터를 통해 사회적 장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장애인 통계가 필요합니다.

3. 따라서, 앞으로는 통계 작성 시 장애인인지 여부를 구분할 때도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 관련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수집함으로써 장애인들이 직면한 사회적 장벽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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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최보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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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