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간행물 선정 심의체계 마련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693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통계 간행물을 더 체계적으로 고르고 관리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국가데이터처가 매년 어떤 통계 간행물을 만들지 종합계획을 세우고 심의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 지금 내부적으로 운영되는 통계 간행물 선정 심의회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 간행물의 주제와 대상별 표현이 반복되지 않도록 발간 기준과 절차를 관리하려는 취지예요.
  • 통계 간행물의 품질을 높이려면 심의회를 만드는 것뿐 아니라 선정 기준과 회의 결과를 얼마나 투명하게 공개하는지도 중요해요.

주요 내용

  • 통계간행물선정심의회 설치: 국가데이터처가 발간하는 통계 간행물을 심의할 기구를 법률에 근거해 설치·운영하려 해요.
  • 연간 종합계획 심의: 매년 발간할 통계 간행물의 전체 계획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해요.
  • 발간 기준 관리: 간행물의 주제와 대상, 표현 방식 등을 체계적으로 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려 해요.
  • 선정 과정의 투명성 강화: 어떤 기준으로 간행물을 골랐는지와 심의 결과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 예산과 사업 책임성 제고: 간행물 발간 사업의 계획과 성과를 연결해 예산 집행의 책임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왜 나왔나

국가데이터처는 국민의 통계 이해도를 높이고 우리나라 통계의 국제적 신뢰도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영문 간행물과 청소년 대상 교육 간행물 등을 발간하고 있어요. 하지만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일부 기획간행물이 새로운 기획보다 기존 자료를 단순히 보완하거나 업데이트하는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있었어요. 또 매년 발간 대상과 주제를 고르는 내부 심의회가 법률상 근거 없이 운영돼 선정 기준과 회의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어요. 제안안은 이 심의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통계 간행물 발간 사업의 체계성, 투명성, 책임성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통계간행물선정심의회 법적 근거 신설

제안안은 통계법에 통계간행물선정심의회의 설치와 운영 근거를 새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현재 조회된 통계법 자료에서는 제28조의2 조문을 확인할 수 없어, 이 보고서에서는 발의 당시 제안 내용에 따라 변화를 설명해요.

  • 내부적으로 운영되던 심의 절차가 법률에 근거를 둔 공식적인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어요.
  • 심의회의 구성, 심의 대상, 운영 방식은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후 마련될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2) 연간 발간계획 사전 심의

제안안은 국가데이터처가 발간하는 통계 간행물에 관한 연간 종합계획을 사전에 심의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간행물을 만들 때마다 개별적으로 결정하는 데서 벗어나 한 해의 발간 방향과 우선순위를 먼저 검토하는 구조를 만들려는 취지예요.

  • 영문 간행물과 청소년 대상 간행물처럼 대상이 다른 자료도 전체 계획 안에서 조정할 수 있어요.
  • 발간 주제와 시기를 미리 검토하면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거나 이용자 수요와 맞지 않는 간행물이 만들어지는 문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3) 발간 기준과 책임 관리 강화

제안안은 통계 간행물의 발간 기준과 절차를 제도적으로 관리해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사업 책임성을 높이려 해요. 발의 당시 설명은 선정 기준과 회의 결과가 충분히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했고, 예산 집행과 사업 성과에 대한 책임도 분명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어요.

  • 어떤 주제를 왜 선정했는지 설명할 수 있는 기록과 기준이 중요해져요.
  • 간행물의 발간 실적만 보지 않고 국민의 통계 이해와 활용에 실제로 도움이 됐는지도 평가할 필요가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국가데이터처: 매년 통계 간행물 발간계획을 세우고 심의회 운영과 결과 관리를 맡게 될 수 있어요.
  • 심의회 구성원: 발간 대상과 주제를 검토하고 선정 기준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이 생길 수 있어요.
  • 통계 간행물 이용자: 영문 자료, 청소년 교육 자료 등 이용자별 간행물의 내용과 구성에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 정책 담당자와 연구자: 통계 자료를 활용할 때 주제별·대상별 간행물이 더 체계적으로 제공될 가능성이 있어요.
  • 국회와 국민: 간행물 발간에 사용되는 예산과 사업 성과를 선정 과정과 연결해 살펴볼 수 있는 근거가 커질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심의회의 구성과 의결 방식이 특정 부서나 기관의 필요에 치우치지 않도록 설계되는지 봐야 해요.
  • 통계의 정확성뿐 아니라 이용자별 이해도와 활용도를 발간 기준에 어떻게 반영할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선정 기준, 심의 내용, 회의 결과가 어느 수준까지 공개되는지 살펴봐야 해요.
  • 심의회가 만들어져도 기존 간행물의 단순한 반복과 업데이트를 막을 수 있는 평가 기준이 마련되는지 봐야 해요.
  • 새 절차가 발간 준비를 지나치게 늦추거나 실무 부담을 키우지 않으면서 예산과 성과 관리로 이어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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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