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계위원회의 중립성 강화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099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자근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원회의 소속 변경: 현재 국가통계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는 보다 중립적인 운영을 목표로 합니다.
2. 위원장 임명 변경: 국가통계위원회의 위원장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아니라 국무총리가 맡도록 하여, 통계 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3. 공정성 확보: 통계청의 통계 기준과 방식의 자주적인 변경에 대한 공정성 논란을 해소하고, 국가통계위원회의 운영을 더 객관적으로 하기 위한 제안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통계위원회를 보다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위원회와 위원장 임명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함으로써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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