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계위원회의 중립성 강화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099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자근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원회의 소속 변경: 현재 국가통계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는 보다 중립적인 운영을 목표로 합니다.

2. 위원장 임명 변경: 국가통계위원회의 위원장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아니라 국무총리가 맡도록 하여, 통계 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3. 공정성 확보: 통계청의 통계 기준과 방식의 자주적인 변경에 대한 공정성 논란을 해소하고, 국가통계위원회의 운영을 더 객관적으로 하기 위한 제안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통계위원회를 보다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위원회와 위원장 임명을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함으로써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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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구자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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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