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자료 접근 확대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95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국회 소속기관도 행정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통계 작성에 쓰인 원자료와 가공·분석된 데이터를 국회가 더 직접 활용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 정책 분석과 입법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를 더 빨리 받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 다만 자료 제공은 제한된 범위에서 이뤄지도록 두어 무분별한 사용을 막으려는 구조예요.
  • 핵심은 통계 결과만 보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바탕이 된 자료까지 국회가 검토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주요 내용

  • 국회의 요청 권한 확대: 지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통계 작성을 위해 공공기관에 행정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데, 여기에 국회 소속기관을 넣으려는 거예요.
  • 기초자료 활용 길 마련: 통계자료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도 국회 쪽에서 쓸 수 있도록 문을 열려는 내용이에요.
  • 생산·가공·분석 데이터 제공: 국가데이터처가 만든 데이터도 국회 소속기관 등이 직접 분석하려는 경우, 제한된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 입법 지원 강화: 국회가 정책을 빨리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는 데 필요한 자료 접근성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 범위 제한 전제: 자료 제공은 아무 때나, 아무 목적이나 되는 게 아니라 제한된 범위에서만 하도록 설계돼 있어요.

왜 나왔나

현행법은 통계 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기관에 행정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두고 있어요. 그런데 국회는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경제적·사회적 문제를 풀기 위해 현안을 빨리 파악해야 하는데도, 그런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통계 작성에 쓰인 기초자료까지 제공받을 법적 근거가 약해 정책 분석과 입법 과정에서 자료를 충분히 쓰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됐어요. 이 법안은 국회가 정책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더 빨리, 더 직접적으로 활용하게 하려는 배경에서 나왔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국회 소속기관의 자료 요청 근거

현행법은 통계 작성을 목적으로 행정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주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두고 있어요. 개정안은 여기에 국회 소속기관을 포함해, 국회도 자료 요청의 통로를 가질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 국회가 필요한 자료를 더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게 돼요.
  • 입법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정보의 속도와 폭이 넓어질 수 있어요.
  • 자료 요청 주체가 분명해지면 공공기관도 응답 기준을 세우기 쉬워져요.

2) 통계 작성의 바탕 자료 활용

이 법안은 단순히 통계 결과만 보는 게 아니라, 통계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까지 살펴볼 수 있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국회가 정책을 검토할 때 숫자 뒤의 근거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예요.

  • 통계 해석이 더 입체적으로 이뤄질 수 있어요.
  • 정책 실패나 효과 부족의 원인을 더 잘 짚을 수 있어요.
  • 자료의 성격에 따라 제공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세부 기준이 중요해요.

3) 국가데이터처 데이터의 직접 분석

개정안은 국가데이터처가 통계자료 작성에 사용한 기초자료와 생산·가공·분석한 데이터를 국회 소속기관 등이 직접 분석하기 원하는 경우, 제한된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도 담고 있어요. 국회가 단순한 수령자가 아니라 분석 주체가 되도록 넓히려는 흐름이에요.

  • 국회 내부에서 자료를 다시 가공해 검토할 수 있어요.
  • 정책 쟁점이 생겼을 때 외부 설명을 기다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 직접 분석이 가능해지면 자료 활용의 깊이가 커질 수 있어요.

4) 정책 분석과 입법 지원 강화

이 법안의 배경에는 국회가 주요 정책을 빠르게 파악하고 특화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어요. 자료 접근이 빨라지면 정책분석과 입법과정에서의 대응력도 같이 높이려는 거예요.

  • 긴급한 현안에 대해 빠르게 쟁점을 정리할 수 있어요.
  • 법안 설계 때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자료가 많아져도 실제 입법 품질로 이어지려면 분석 역량이 따라와야 해요.

5) 제공 범위의 통제

법안은 자료를 무제한으로 풀자는 게 아니라, 제한된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구조예요. 자료 활용을 넓히면서도, 제공 목적과 범위를 함께 묶어 통제하려는 점이 중요해요.

  • 정보 제공과 관리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거예요.
  •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어디까지 제공해야 하는지 기준이 더 중요해져요.
  • 실제 운영에서는 비공개 정보와 분석용 자료를 어떻게 나눌지가 핵심이에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국회 소속기관: 자료 요청과 분석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어요.
  • 국가데이터처: 기초자료와 분석 데이터 제공에 대한 운영 기준을 더 세밀하게 다뤄야 해요.
  • 공공기관: 행정자료 요청에 대한 응답 범위와 절차를 다시 맞춰야 해요.
  • 정책 연구자와 입법 보좌 인력: 정책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늘어날 수 있어요.
  • 국민: 입법과 정책 결정이 더 많은 근거를 바탕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요.

봐야 할 점

  • 제한된 범위가 실제로 어디까지인지 시행령이나 운영 기준에서 분명해져야 해요.
  • 국회가 자료를 직접 분석할 수 있게 돼도, 보안과 비공개 정보 보호 장치는 꼭 필요해요.
  • 공공기관의 업무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 처리 절차를 단순하게 만들 필요가 있어요.
  • 기초자료와 통계자료의 경계를 실무에서 어떻게 나눌지 살펴봐야 해요.
  • 국회가 자료를 받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실제 입법 품질 향상으로 이어지는지도 지켜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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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