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5

학교시설 위생 강화를 위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학교시설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은 연 1회로 진행되고 있으나, 점검 횟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점검 횟수를 연 2회 이상으로 증가시키기로 합니다. 2. 점검 결과 기준에 맞지 않을 시 즉시 시설의 보완 조치를 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겠습니다. 3. 점검에 따른 조치는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므로 점검 결과를 기록, 보존, 보고할 때에도 신속한 조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겠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학교시설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하여 점검 횟수를 증가시키고, 점검 결과에 따른 신속한 조치를 가능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교 내 위생 상태를 개선하고 학생들의 건강을 보장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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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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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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