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별 학교 보건 위생 자율화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484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승원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시설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에 대한 중앙정부의 일률적인 기준을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강화된 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각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시설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관리에 대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건강과 복지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조례를 통해 강화된 기준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3. 조례의 설정 또는 변경 절차는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미리 반영하여 정해집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지방분권 시대에 맞게 학교시설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강화된 기준을 조례로 설정하거나 변경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의 건강과 복지를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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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