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어촌 지역 학교 보건교사 배치 의무화 법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053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원이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두되, 이는 농산어촌이나 인구감소지역에는 제대로 된 보건교사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2. 이 법률안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라도 농산어촌지역이나 인구감소지역에는 반드시 보건교사를 두어야 합니다.
3. 이를 통해 학생들의 건강관리에 있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도 보건교사 업무가 과중해지지 않도록 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산어촌이나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학교의 보건교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여 학생들의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쓰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