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어촌 지역 학교 보건교사 배치 의무화 법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0536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원이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두되, 이는 농산어촌이나 인구감소지역에는 제대로 된 보건교사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2. 이 법률안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라도 농산어촌지역이나 인구감소지역에는 반드시 보건교사를 두어야 합니다.

3. 이를 통해 학생들의 건강관리에 있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도 보건교사 업무가 과중해지지 않도록 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산어촌이나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학교의 보건교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여 학생들의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쓰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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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