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건강 증진 정책 연계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212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태선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 5년마다 교육부장관이 수립해야 하는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다른 관련 계획들과 연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과 정신건강증진 기본계획 등이 포함됩니다.
2. 각각 독립적으로 수립되던 학생 건강 계획들이 이제 국가 차원에서 더 체계적으로 협력하고 보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듭니다.
3. 학생 건강 증진 정책을 보다 통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생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이 국가 차원에서 일관성과 효율성을 갖춰 실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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