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건강 증진 정책 연계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212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태선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 5년마다 교육부장관이 수립해야 하는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다른 관련 계획들과 연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과 정신건강증진 기본계획 등이 포함됩니다.

2. 각각 독립적으로 수립되던 학생 건강 계획들이 이제 국가 차원에서 더 체계적으로 협력하고 보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듭니다.

3. 학생 건강 증진 정책을 보다 통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생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이 국가 차원에서 일관성과 효율성을 갖춰 실행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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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