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오존 등 오염물질 방출 공기정화설비 사용 금지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122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웅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외선 공기청정기 사용 제한: 학교에서는 자외선 공기청정기 등 오존과 같은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공기정화설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합니다(안 제4조의3제2항 신설).
2. 실내 오존 관리기준의 복원: 2020년 1월 제4차 실내공기질 관리기본계획에서 삭제된 실내 오존 관리기준을 다시 도입합니다.
3. 건강 위협에 대한 인식 강화: 자외선 공기청정살균기 등의 사용으로 인한 오존 발생에 대한 건강 위협을 강조하고, 자외선 UV-C 미방출 및 오존 방출되지 않는 제품 판매를 권고하는 조치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기청정기 등에서 발생하는 오존과 같은 오염물질로 인한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위협을 방지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교 내에서의 바이러스 예방 및 보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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