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법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680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동용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생정신건강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학생정신건강센터는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 위탁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분명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보건법에 학생정신건강센터 설치와 운영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2. 법안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정신건강센터가 직접적인 근거를 가지고 설치와 운영될 수 있도록 합니다.
3. 또한, 법안에서는 학생정신건강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합니다. 학교나 학원 등에서 발생하는 학생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대응을 위해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학교보건법을 개정하여 학생정신건강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학생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전담기구의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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