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응급처치 교육 강화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877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태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건교육 가이드라인 마련: 교육부장관이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만들도록 함.

2. 학생 및 교직원 대상 응급처치 교육 명시: 학교의 장이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 대상으로도 매년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

3. 보건교육의 실효성 강화: 응급처치 교육이 포함된 보건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법안의 취지는 학교에서의 보건교육, 특히 응급처치 교육이 형식적이거나 불균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모든 학생과 교직원이 체계적이고 일관된 방식으로 중요한 응급처치 기술을 배우고 숙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정을 통해 실제 응급상황 발생 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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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이태규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