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건강 보호 및 지원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35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승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직원질병심의위원회 신설: 교육감 소속으로 교직원의 신체적ㆍ정신적 질병을 심의할 수 있는 교직원질병심의위원회를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해당 교직원의 건강 상태에 대한 심의를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2. 교직원 보호 조치 강화: 교직원이 신체적ㆍ정신적 질병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심의를 거쳐 치료, 요양 권고, 직권 휴직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교직원의 건강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3.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 법률에 명시된 절차를 통해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함으로써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는 교육활동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 개정안은 교직원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보호하여 교육환경의 질을 높이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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