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건강 보호 및 지원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350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승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직원질병심의위원회 신설: 교육감 소속으로 교직원의 신체적ㆍ정신적 질병을 심의할 수 있는 교직원질병심의위원회를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해당 교직원의 건강 상태에 대한 심의를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2. 교직원 보호 조치 강화: 교직원이 신체적ㆍ정신적 질병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심의를 거쳐 치료, 요양 권고, 직권 휴직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교직원의 건강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3.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 법률에 명시된 절차를 통해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함으로써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는 교육활동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 개정안은 교직원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보호하여 교육환경의 질을 높이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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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