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신입생을 학교 건강검사 대상에 포함하기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87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강검사 대상의 확대: 기존에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만 실시하던 건강검사 대상을 대학교 1학년 학생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시기의 대학생들도 학교 차원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20세 미만 건강검진 사각지대 해소: 현재 20세 이상 성인은 국가건강검진을 받지만, 20세가 되지 않은 대학 신입생은 성장기임에도 불구하고 검진 혜택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건강관리 공백을 메워 대학생들이 질병 예방과 건강관리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3. 중복 검진의 합리적 인정: 대학 1학년 학생이 이미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별도의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사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중복 검사를 방지하고 학생들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4. 대학의 보건관리 책임 강화: 대학교의 장이 직접 1학년 학생의 건강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대학이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유도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성장기에 있는 대학 신입생들이 건강검진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국가와 학교의 체계적인 지원 아래 건강한 대학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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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