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제공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967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득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가 보건실을 설치하고 학교보건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을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이 법률안은 여성 청소년의 보건을 강화하기 위해 생리용품을 학교 보건시설에 비치하여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지원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또한, 이 법률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용품에 대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생리용품을 보건시설에 비치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교보건의 영역을 확장하여 여성 청소년의 보건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책임지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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