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정신건강 보호 강화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10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경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부모 통지 의무화]: 학교의 장이 학생의 정신건강 상태 검사 결과에 따라 전문상담기관이나 의료기관에 연계할 경우, 학부모에게 그 사실을 반드시 통지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학부모 동의 및 계획 제출]: 학부모가 연계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와 향후 이행 계획을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학생의 정신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협력적인 대응을 촉진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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