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정신건강 보호 강화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06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경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부모 통지 의무화]: 학교의 장이 학생의 정신건강 상태 검사 결과에 따라 전문상담기관이나 의료기관에 연계할 경우, 학부모에게 그 사실을 반드시 통지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학부모 동의 및 계획 제출]: 학부모가 연계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와 향후 이행 계획을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학생의 정신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협력적인 대응을 촉진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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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