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정신건강 증진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140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용갑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발생한 사건을 계기로, 교직원의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한 대응 계획이 부족하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학교의 장이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도 포함한 건강증진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합니다.
2. 학생과 교직원 모두를 위한 건강증진계획은 국민건강증진법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게 됩니다.
3. 정신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교직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교육활동보호센터를 통해 치유 지원과 심리적 회복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직원의 정신 건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함으로써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재발 방지를 통해 모든 학교 구성원의 안전과 건강을 증진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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