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보건실에 보건교육과 건강관리 시설 등을 갖추기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159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학교의 보건실에 학교보건에 필요한 모든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개정안에서는 학교의 보건실에는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 및 용품만 갖추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가 제시한 8대 서비스를 인지하고 수용하도록 하여 학교보건프로그램을 포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3. 이 개정안은 학교의 보건실의 기능과 역할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보건실의 기능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교의 보건실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 및 용품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학교보건의 효과성을 높이고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교보건프로그램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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