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보건교육 실태조사 실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3233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판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기적인 실태조사: 교육부장관이 효과적인 보건교육을 위해 학교 보건교육의 실시 현황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이를 통해 보건교육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함.

2. 결과 기반 정책 수립: 실태조사의 결과는 보건교육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 학생들의 건강 관련 문제들을 더 효과적으로 해결하려는 방안을 마련.

3. 건강 저해 요소 예방 강화: 학생들의 건강을 해치는 다양한 요소들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약물 오용ㆍ남용, 음주, 흡연 및 도박 중독 예방을 강화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현행 학교 보건교육의 운영 상황과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더욱 효과적인 보건교육 시행 정책을 마련하여 학생들의 건강을 저해하는 여러 위험요소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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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김용판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